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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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