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유명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 운영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지난 27일 열었다. A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분홍색 상의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후에는 가발을 쓰고 취재진을 피해 법원 정문 밖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지난해 11월 약식기소를 내렸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7월 1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인천지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SNS 유명인 등을 비방한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장원영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렸으며, 여기에는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주장하는 비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을 동결했다.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탈덕수용소'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 등급제를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2억 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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