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전남편 전청조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2월부터 최근까지 명품 선물과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의 수강료를 수수했다. 또한, 전청조로부터 월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남현희와 전청조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경찰청에 낸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 10월 23일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으나, 전청조의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며 현재는 결별한 상태다.
전청조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남현희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남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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