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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3박4일 국토테두리 후기(스압주의)
ㅎㅇ 살아서 무사귀환함 3박4일 최소한으로 국토 돌아본 후기 들고옴 돌기된 계기는 딱 5년전.. https://m.dcinside.com/board/bicycle/3072265 자전거 타고 인천-부산을 국토종주를 다녀왔었다. 그때 마주쳤던 바이크 라이더들을 보고 나중에 꼭 바이크로 돌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눈떠보니 언젠가 히말라얀이 내 손에 있어서 그냥 출발함 일단 이렇게 돌았다 1500km정도탄듯 3박 4일동안 1일차 인천 - 목포 2일차 목포 - 포항 3일차 포항 - 속초 4일차 속초 - 인천 일케 가면서 중간중간 스팟들 알아서 들럿음 아침 점심은 대부분 빵쪼가리 먹음 경비 아끼려한것도 있는데 밥 먹으려고 시내 들어가면 길 너무 막히는것 같아서 다 스킵함 대천해수욕장 목포 가면시 비존나맞음 3박4일동안 돌아오는날 빼고 3일 다 비맞음 ㅋ 밤에만 제대로 밥먹었다 술 한잔 하면서 다니려고 2일차때 여수로 일출 보려고 2시에 나왓는데 새벽에 국도 100km 달리니까 개춥더라 ㅋ 생각해보니 장갑도 안챙겼고 옷도 바람막이 하나입어서 저때 편의점 못찾았으면 걍 얼어뒤졋을듯 흐려서 해 안보엿다 ㅋ 다이소 5천원 의자 가져가서 뽕뽑음 그래도 나중에 고개라도 비추더라 개 그지꼴로 돌아다녓다 걍 ㅋ 붓산 광안리 사실 붓산 간건 이날부터 체인 이상해서 가는김에 대리점 들러서 수리도 좀 하려한건데 뭐 재고 없다고 그냥 기도만 같이 해주시더라;; 카레 ㅠㅠ 경주치고 포항 사는 친구가 집 제공해줘서 밥먹고 영일대 뛰었다 이날도 비존나옴 아 여긴 친구랑 술먹고 걸어서 온거 ㅋㅋ 3일차 강원도 가는데 날이 심상지 않더라 비가 강 존나오더라고 이틀 내내 옷도 젖어서 안그래도 너무 추웟는데 큰일났다 싶어서 가까운 아무 무인텔 와서 쉬다감 시골 길가에 있는 무인텔 가봣냐? ㅋㅋ 개좋더라 쓰레기일줄알았는데 비 약해졋길래 다시 마음다잡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체인이 걍 맛이가더라고 ㅋ 삼척 산길 막 오르는데 체인걍 덜그럭 빠져버림 ㅋㅋ 비도 갑자기 존나오고 이때 죽고싶더라 스탠드 세워서 걍 밑에부터 끼우면서 바퀴 돌리면서 대충 끼면서 다님 계속 도로에서도 한 10번 멈추고 하필 산길이라 오르막길에서 자꾸 위험하게 빠져서 몇번 죽을뻔함 근데 이 와중에도 '헌화로' 못참지 온김에 죠졋다 ㅋㅋ 주위 센터들 다 전화해봤는데 일단 차가 카레기도하고..한 10군데 전화하니까 야마하 강릉점 전화해보래서 함 예약도 안걸고 심지어 카레꺼를 왜 자기한테 전화하시냐 해서 종주중인데 여기 갇혔다고 싹싹 비니까 피식 웃으시면서 일단 와보라고 하시더라 진짜 생명의 은인이시다. 여기서 포기하고 탁송할뻔했는데 ㅋㅋ 대기어 한쪽날이 너무 뾰족해서 임시방편으로 아예 뒤집어서 껴주고 체인도 갈음 비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왓더니 히터도 켜주시고.. 수리 하고 나오니까 기가막히게 해가 뜨더라 못참고 동해안 바닷가 다 록주함(120도안나옴ㅋㅋ) 본인 바다 성애자다 이날 올라가면서 있는 바다 다들림 양리단길 앞은 서핑도 하더라 사람들 마지막 속초 찍고 숙소근처 ㅇㅍㄹㅋ? 라는 혼술 유명한곳 가서 술 좀 마시고 쳐 잠 담날도 일출보려고 마지막날까지 구름껴서 못봣다 ㅋ 돌아오는날은 날 좋다더니 미시령 톨게이트 지나가길래 길이 여기가 맞나 하고 물어보니까 바이크도 들어가도 되고 무료라 하더라 개꿀 두물머리 조지고 양만장 바이크타고는 한번도 안가봐서 오늘 가볼까 했는데 반대편길이라 그냥 안갔다 어차피 아침 8시기도 했음 인싸성격 아니라 무서워서 담에도 못갈듯 서울 통해서 집옴 서울 오니까 그나마 라이더들 좀 보이더라 기름값 총 첫날만 4만원 나머지 다 3만원해서 총 13만원듬 날씨가 진짜 개같았는데 내 버킷리스트중 하나였어서 즐거웟다. 사실 고백하자면 대소기어 상태 안좋은거 출발전에 알았는데 미루면 못갈까봐 걍 강행군함 ㅋ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목숨걸었다. 바갤 예전부터 눈팅은 많이했다. 국종하니까 글도 써보는거지..다들 인싸더라 바이크 입문 늘 고민만 했다가 전여자친구가 바이크 좋아한다해서 바로 짱클바 사와서 꼬셨었는데.. 나중엔 같이 바리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혼자서 국토 돌 줄 몰랐다 ㅋㅋ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인천이나 수도권 길에서 낡은 히말보이면 나임. 인사해주면 속으로 개좋아함 다들 좋은하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계인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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