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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대기 살인사건, 판결문에 없는 '강제추행' 의혹.jpg
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뉴스룸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입수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도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광일 PD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막대기 살인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가해자 한모 씨가 피해자 고재형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다 화가 나 폭행이 시작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고씨가 껴안으려고 해 기분이 나빴다고도 돼있습니다. 모두 한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조서입니다. 검찰이 한씨에게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씨가 직접 운전한 영상을 제시하자 말을 바꿉니다. 한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상이 있으니 인정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고씨가 껴안아서 화가 났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려 가해자 한 씨가 청소기를 들자 고씨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씨의 이상 행동도 보입니다. 한씨가 반복해서 고 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입니다.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수사기관도 한씨에게 이 부분을 반복해 물었지만 한 씨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팀 최광일 PD가 나와 있습니다. 최 PD, 이 사건이 벌어진 게 3년 전인데, CCTV 영상이 이제서야 공개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기자] 애초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서야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여섯달이 더 걸린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처음엔 유족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검찰은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수사 자료, 재판 자료가 공개됐는데, 이것 역시 의문점이 많아 보이는군요? [기자] 경찰은 112 신고 당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누나'를 찾느라 경찰력이 소모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누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누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녹취록 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경찰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1분 30초 가량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다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 경찰 4명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납니다. 남은 경찰 4명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한 씨와 10분간 대화하다 철수합니다. 가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내일 신고하겠다는 한 씨의 말을 믿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음 도착한 마포경찰서에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한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상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범행 도구였던 막대기를 보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철수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단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준비서면에서 당시 현장에선 고재형 씨에 대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혈흔이 묻어있던 노란 플라스틱 봉이 입구쪽 빨간색 발판에 놓여있었는데, 발판 색깔 때문에 혈흔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도 CCTV를 보지 못했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 CCTV 확보하는데 3년이나 걸리는군요? [기자] 네. 저희가 보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데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CCTV가 공개됐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 혐의도 파악됐었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들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Ay8rau2_asc?si=547xSWqjE_Qw9j34 [단독] CCTV에 찍힌 이상행동…'강제추행' 의심되지만 판결문엔 / JTBC 뉴스룸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뉴스룸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입수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도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youtu.be와 이게 경찰 맞냐 진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여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불법 정치자금' 혐의.jpg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당원들과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장소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500여 명이 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의 한 사업가는 참석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마다 모금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는 박진호 위원장 측이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모금함에 100만 원짜리 수표 석 장, 모두 3백만 원을 냈고, 두 달여 뒤 길에서 마주친 박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가는 작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연 박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줬는데, 이땐 박 위원장 사무실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책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 사업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고, 사업가는 조사과정에서 "박 위원장 측에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진호 씨가 정치자금을 모금해 이를 선거자금을 활용했다면, 위법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선거자금은 총선 예비 후보가 된 뒤에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양주시 단합대회가 불법 사전운동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원이 아닌 참석자가 상당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외엔 비당원들에게 공약 발표 등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불법사전 선거 의혹에 대해,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3월 MBC 취재진에게 "단합대회 때 비당원들이 참여했는진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오늘 통화에선 "연락이 많이 밀려서 확인할 수 없다"며 끊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사업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https://youtu.be/BS1x1v_uyH4?si=KAsDM3FiBSa22lG- [단독] 경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사업가 "돈 준 거 맞다" (2024.07.04/뉴스데스크/MBC)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youtu.be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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