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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6)

삭개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12.27 23:47:34
조회 245 추천 0 댓글 14

1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인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공소외 2의 수사를 곤란하게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에 해당한다.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고 그 거부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없다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것이다.

4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규칙,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의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도 있고, 정당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령에는 위와 같은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특정사항에 관하여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둔 예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에 의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함은 물론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다.

 

5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임대차 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차용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보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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