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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찾아보니...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 농지법에서 정한 한계농지
-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 취득 후 계속해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단,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의 구분기준

1. 농지이용현황
(1) 농작물 경작 : 조사대상기간동안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했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을 설치해 시설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
- 당해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 경작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관계인 증언 등을 확보해 정상적인 영농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함
(2) 다년성식물 재배 : 조사대상기간 동안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였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지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다년성식물재배에 해당하나 정원조성 등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3) 휴경 : 조사대상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4) 전용(타용도 사용)확정 농지 :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이 확정된 농지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지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②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2. 경작현황
(1) 자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제5호)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경영에 투입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전업농업인) 
② 농업인이 당해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겸업농업인)
③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행하는 농업경영
(2) 임대 또는 사용대
① 임대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② 사용대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 임대 또는 사용대는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
(3) 부분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4) 전부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

■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연구 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농림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그 목적 사업인 시험 실습 연구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의 해당 농지
-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처분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

1.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11조의2제1항제3호)
(1)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2)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5)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6)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① 부상으로 3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③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7)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8)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9)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s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
(1)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2) ‘농지법’ 제22조제6항 내지 7항에 의하여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①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의 경우
②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④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5)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8조에 의한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경작 또는 재배중인 작물의 수확때까지에 한해 문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한함)
(6)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11조)
(1)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을 하는 경우
②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주요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이상을 주요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농지의 처분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때에는 ▲처분대상 농지 또는 면적 ▲처분의무 발생 사유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소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시청 군청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및 처분의무통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조사를 담당했던 동일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됩니다.

■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나 처분명령유예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는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촌공사와 당해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하게 되고 명령서를 받은 후 처분기간은 처분명령일부터 6개월입니다.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당해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같이 처분대상농지를 특정하지 않고 소유 농지 중 일정면적을 처분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그 소유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농지의 매수 및 처분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법 제11조제2항, 영 제12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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