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이 가장 눈에 띈다.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난 것이지만 고가 아파트의 담보대출 제한은 새롭다. 둘다 특정지역을 겨냥한 집값
잡기로 극약처방에 가까워 충격적이다. 당장 집값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않게 걱정된다.
정부는 오는 4월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의 담보비율(LTV)에다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건을 첨부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80%까지
줄게되고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적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아예 고가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물론 대출로 주택투기에 나서는 세력을 차단하고 금융회사와 가계의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명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극약처방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벌써 중산층, 서민들이
인기 지역에서의 내집 마련, 내집 확장의 꿈이 사라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할지 영업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업준공 시점과 착수 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재건축개발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것도 우려스럽기 짝이없다. 공급 없는 수요 억제책이나 다름없다. 어차피 재건축조합들도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또다시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근원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겨냥해 쏟아내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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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정신이 나가서 대출규제부터 했냐?
노무현때는 일본거품 타령하면서 선동하고
외환위기때는 하우스 푸어 어쩌고 하면서 선동하고
결국 거품도 하우스 푸어도 없었는걸로 증명되니
이제는 미국금리가지고 선동...
월세 사는 놈들은 월세사는 이유가 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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