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써보겠습니다.
ㅇ 보상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보.상'과 '간.접.보.상'.
직접보상은 돈(혹은 채권 등)으로 주는 보상이고...
간접보상은 일명 딱지라 하는 생활대책용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입니다.
- 직접보상
. 감평사는 대개 수용기관 2개, 주민들이 1개를 선정하는데
. 그 3개의 감평사 모두 수용기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 그래서 수용기관의 입맛에 맞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 주민들이 단결하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 경우 공시지가의 130% 정도 받았습니다.
- 간접보상
. 수용지역에 대지와 가옥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살았다면
.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가 나옵니다.
. 농사, 사업 등만 하였다면 생활대책용지만 나옵니다.
. 이주자택지가 없는 사람이 순순히 수용에 응하면 협의양도인 택지가 나옵니다.
. 간접보상의 경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보상 후...
- 보상금액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 그래서 항의한다 뭐다 말이 많지만...
. 보상금 수령하는 당일 보면 대부분 아침 일찍 다른 사람 보다 먼저 받으려 일찍 옵니다.
. 그 이유는 '대토'하기 위해서인데...
. 일찍 받았다고 일찍 대토할 토지를 사는 것도 아닌데...그렇게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 그래서 보상이 되면 인근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 대토하면...
. 일단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유예(면제?)됩니다.
. 대토의 조건은 수용된 토지 면적의 1/2 이상 매입해야 하거나
, 수용금액의 1/3 이상 사야합니다.
. 또 대토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는데...
. 수용금액보다 많이 사면 그 넘는 금액만큼은 내야 합니다.
- 대토하고 나서...
. 3년 이상 자경해야 이전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완전 면제 됩니다.
. 자경자료 잘 모아야 합니다.
. 자경자료로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고 씨앗, 농약, 농기구 등 구입한 영수증 등을 잘 모아야 합니다.
. 인근 농협의 조합원이 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 직장에 다닌다면 겸업을 했다는 자료 등도 모아야 합니다.(겸업신청서? 인정서? 그런거 있는 회사도 있슴)
. 제 경우 작업 스케줄을 달력에 우연히 만들었는데 크게 도움 받았습니다.
, 세무소는 일단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므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성의것 갖춰 제출하고...
. 세무소가 인정치 않으면 불복신청을 확실히 하고 위원회를 열게 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여기서도 인정 못받으면 행정재판까지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 그래야 한번 찔러본 세무소가 마지못해 인정해 줍니다.
ㅇ 간접보상...
- 이주자택지는 수용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권리 즉 딱지를 주는 것입니다.
- 생활대책용지(생택)도 수용기관이 조성한 상가건물용지를 살 수 있는 권리인데...
. 수용기관은 대상자에게 10~20평 정도의 살 권리를 줍니다.
. 그리고 생활대책용지로서 몇백평의 토지를 상가건물용도로 잘라서 내 놓으면...
. 생택 대상자들이 그 땅 면적만큼 인원을 모아 조합을 만들어
. 상가용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든 팔든 하게 됩니다.
- 협의양도인 택지는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한 사람에 한하여...
. 순순히 수용에 응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사탕으로...
. 이주자택지보다 좀 못한 조건으로 딱지를 주게 됩니다.
ㅇ 기타
- 내가 가진 토지가 수용된다는 소식이 들린다던지...
. 수용기관에서 통지가 오면...
. 그 지역에 대책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 적극 협조하여 내가 가진 토지의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그런 활동이 직접보상 뿐만 아니라 간접보상의 조건까지 좋게 합니다.
- 딱지...
. 대개 사람들은 자신도 딱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지만 수용기관도 기준을 가지고 간접보상을 합니다.
.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 따라서 미리 팔거나 미리 사서는 않됩니다.
. 자격없는 사람이 있는줄 알고 팔고 산 딱지를 물딱지라고 합니다.
. 간혹 이중으로 판 사람도 있는데...그것도 물딱지입니다.
- 도로공사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간접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보상가가 좀 높다고 합니다.(소문으로 들었슴)
- 주택의 경우...
. 형광등 하나하나 까지 모두 보상을 해주니 지장물 조사시 철저히 요구하시고...
- 내가 판 우물, 관정 등도 보상을 해주니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평가 할 때...
. 맹지와 길가 땅 가격 차이가 크므로...
. 인근 토지주와 협의해서 차 하나 겨우 다닐 정도의 길을 만드는 것도 해볼만 합니다.
- 임야도...
. 현재 전으로 쓰고 있다면 전으로 보상됩니다.
. 미리 잘 확인하시고 임야로 표시되고 인근 전과 차이가 있으면 정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지목과 현황이 다르면 현황으로 보상해 줍니다.
- 간혹...
. 가족의 분묘를 다른 사람이 보상받아 착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돈도 돈이지만 가족의 유해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처리되는 낭패가 있을 수 있으니...
. 신경써야 합니다.
이게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심심하고 시간이 나면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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