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이게임즈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코나미는 우마무스메 출시 이후 게임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특허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이게임즈 측은 코나미 측과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결렬됐으며, 이에 코나미는 지난 3월 31일자로 특허권 침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해 총 40억 엔 (한화 약 390억 9,800만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코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권을 주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코나미의 ‘파워풀 프로야구’ 게임 모드 중 하나인 ‘석세스 모드’와 우마무스메의 유사성이 원인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며, 코나미의 시뮬레이션 게임 ‘위닝 포스트’가 경마를 다루기에 말의 정보나 육성 부분에서 고발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이게임즈 측은 자사는 코나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코나미의 대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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