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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다혜 '불법숙박'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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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中호텔, 일본인은 안 받는다... 중일관계 악화일로
점점 반일 감정이 악화괴고 있는 본토 짱깨들 쪽발이랑 동행하면 짱깨라도 호텔에서 안 받아줄 정도로 심해진 상황이라고 함 이곳은 중국 윈나성 텅충시에 위치한 한 호텔 호텔 점원과 방문객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음 호텔 측에서 일본인은 투숙객으로 받지 않고, 심지어 일본인과 동행한 중국인까지 같이 내보낸 것 텅충시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곳이라 중국 내에서도 특히 반일 감정이 심한 지역임 그렇지만 최근 텅충시 같은 역사적 아픔을 지닌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국 전역에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거세지며 충돌이 잇따르고 있음 일장기나 기모노 등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물건을 소지했다면 중국인이라도 폭언이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예 일본국적자를 겨냥한 사건 사고도 발생하는 중 대표적으로 일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노린 살상 사건이 있음 짱깨국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쪽발이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함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누가 기어들어가서 살라고 협박이라도 했나? 지들이 짱깨머니 좋다고 우끼끼거리며 들어가놓고 왜 무고한 피해자인척 하는지 ㅋ 쪽발이들은 지들이 한국인 손님 거부, 차별하는 건 정당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군 손에 돌아가셔서 일본에 악감정 가진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나쁜 차별주의자임?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표본 그 자체 ㅉㅉ NMIXX뿐만이 아님 방탄 같은 거물급 아티스트한테도 반일이니 뭐니 개지랄 떠는 게 쪽본임 최근에는 아이브한테도 지랄중이라며 ㅋㅋㅋ 아이브가 데이비드 게타와 협업한 곡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대표곡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런스(Merry Christmas Mr. Lawrence)'를 샘플링 한 건데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함 그런데도 한국이 불법으로 곡을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나 일본의 명곡을 모욕했다느니 사카모토를 능욕했다느니 별별 개지랄을 다 떨면서 혐한 중인 나라가 어디더라? KPOP 아이돌 뮤비는 영어로 작성된 댓글로 도배돼서 한국어 댓글을 찾기도 어려운 게 보통인데 쪽숭이들이 댓글창을 아주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마냥 방사능 범벅으로 만들어놓은 꼬라지를 보니 말이 안 나옴 되지도 않는 이유 갖다 붙이고는 그냥 온 쪽본이 다 나서서 까내리려고 개지랄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놓고 짱깨한테 맞고 와쓰무니다 ( TДT) 같이 욕 '해 줘' 이지랄 하면 곱게 보이겠냐, 쪽숭이들아? 그냥 니네끼리 싸우다가 알아서 뒤져 짱쪽 버러지들아 가만히 있는 우리는 좀 놔두고 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jpg
- 관련게시물 : 김나정 아나운서, 마약 투약 자백? 마닐라서 도움 요청.jpg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4501?sid=102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나정은 전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n.news.naver.com불결하다 - 모델 김나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김나정 아나운서, 도와달라 호소 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요청을 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n.news.naver.com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www.cknph.com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또, 김나정은 "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에 "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결론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형법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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