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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황의조 형수 “혐의 인정”...檢 “징역 4년”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8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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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압박 위해 한 것...피해여성 얼굴 안 나와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



[파이낸셜뉴스] 황의조와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협박 등)로 법정에 선 형수 A씨가 태도를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오로지 황의조를 압박하기 위해 한 것이며 피해 여성의 얼굴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 A씨가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쟁점은 ‘유·무죄 다툼’에서 ‘내려질 형량’으로 바뀌게 됐다.

기존에 채택된 황의조 선수 친형에 대한 증인신문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범죄 부인하다 일방적으로 21일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피고인의 입장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3월 14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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