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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36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대법, "서울지점 수익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9 06:00:08
조회 1707 추천 7 댓글 2
한·중 조세조약 근거로 한국이 과세 우선권
중국의 한국 고정 사업장은 '독립된 기업' 전제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은행 서울 지점이 중국(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봤다. 한국에 있는 중국 고정지점이 벌어들인 수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중 조세조약이 근거가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중국법인인 중국은행은 고정사업장인 서울지점을 운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은행 본토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 정부가 서울지점에 지급할 이자 가운데 10% 상당액을 이미 원천징수해 갔다"며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에 법인세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세금을 걷은 종로세무서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중국 법인은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중국은행측은 옛 법인세법(2015년 12월 개정 전) 등을 근거로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한국 법인이 외국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종로세무서측은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중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을 산정할때는 해당 고정사업장을 별개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중국은행 본점과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별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주장이다.

하급심인 2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인 중국은행 서울본점의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종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토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 소재 사업장에 귀속됐다"면서 "한·중 조세조약 해석상 이 소득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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