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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0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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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5)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측 변호인은 30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경영진 등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 "자산운용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지만 자산운용사 내세워 영위한 사실은 없다"며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제3자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 제안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는 "부실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판매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운용보고서에는 부실률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자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수령할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9년 5월 구로구청장, 서울시의원 등에게 SH 임대주택 사업부지의 건축 허가 통과를 청탁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 측 변호인도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은 현금을 받은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미국 DCO펀드를 운용하면서 대량 불량채권 발생, 담보 손실을 알았음에도 부실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모집해 2020년 4월 550여억 원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당시 장 대표 등이 연체·미상환된 채권 비율 등 부실 정보와 담보 손실 사실을 알리는 경우 신규 펀드 모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A업체의 SH 임대주택 사업에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B사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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