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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법정 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재판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5 1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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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에 대한 감독 책임 있나
참사 예견할 수 있었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윗선'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서울결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447일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윗선에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검찰도 초기 수사과정에선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어 공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기소 직전까지 논쟁 오간 '주의 의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열릴 김 청장 관련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핵심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청장의 수사를 맡던 서울 서부지검은 당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김 청장 등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특수본이 용산구청·경찰서·소방서 관계자들을 송치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송치하지 않은 이유도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당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시에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김 청장에게 적용한다면 용산경찰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법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기재돼 있어 반대 논리도 가능하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양성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44조 등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 업무에 대해 일일이 지휘감독하거나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당 업무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무죄 가른 '예견 가능성'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목포경찰서 관계자와 당시 해양경찰청장 또한 참사 예견 가능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목포경찰서 123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반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없던 윗선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도 논쟁이 될 수 있다. 김 청장의 경우 인파가 몰리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4건 제출됐지만 이를 통해서는 대규모 참사까지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 대리인 측은 "대규모 참사까지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인파 운집에 관한 4건의 보고가 있었고 스스로 다중인파운집으로 인한 압사 위험성까지 예견했음에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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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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