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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5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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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문화재청, 피의자에 손해배상 청구 예상"
서울시,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에 손배소 제기 사례도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복구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형사처벌 외에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최소 수천만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혹한의 날씨에 복구가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장비 3대를 대여했는데, 이 비용만 하루 450만원에 이른다.

법조계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유사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 중구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 사건이다. 그라피티 작가 A씨는 이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렸다. 서울시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서울시에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복궁 낙서의 경우 훼손 범위가 넓은 데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대부분 인정이 된다"며 "특히 이 경우는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복구 비용은 거의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대 남녀가 미성년자인 점과 관련해 양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도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가해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대 남녀에게 범행을 사주한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수사하고 있다. 그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에게 1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군에게 수백만원의 보수 및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범이 검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실행한 10대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정형은 교사범과 실행범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대 남녀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임군 등은 소년법 특례가 적용돼 더 경미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이 팀장'은 청소년에게 범행을 사주한 점 등 양형 가중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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