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5 11:34:28
조회 50 추천 0 댓글 1

- 옛 근로기준법, 1일 8시간 넘는 근로시간의 한도는 규정 두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근로기준법에서 12시간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한 주 동안 합하는 계산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을 넘기지 않는데도,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옛 근로기준법은 1일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 같은 취지로 무죄 판단하면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상시 500명 근로자를 둔 업체 대표 A씨는 2014~2016년 모두 130차례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2017년 11월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을 적용,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상고했다.

당시 근로기준법 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초과근무 최대 주 12시간’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봤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주간 기준으로 설정할 뿐 1일은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섰는지는 1일 근로시간을 배제한 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 업체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했고 일부 주는 3일, 4일, 6일 업무에 투입되던 때도 있었다. 또 4일을 근무했던 일부 주에는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웃돌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더해’ 일괄적으로 계산했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74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167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94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5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8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68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71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2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403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0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72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0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7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08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40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8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44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7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92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9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4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01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9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8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9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4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5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454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433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9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15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4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90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9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15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3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0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6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6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0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52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8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3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9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5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7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9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65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66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7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