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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알선업체에 대출 위험 떠넘긴 약정…대법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2 0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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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출 알선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실제 대출을 받은 기업이 상환 기일을 넘기면 대신 갚도록 한 위탁계약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캐피탈 업체인 B사는 A사와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대출을 알선해주는 A사는 수산물 담보 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그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양측은 위탁계약 내용에 A사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함께, 별도 약정으로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상환 기일을 넘기면 무조건 대신 갚고, 담보를 매입한다'는 보증 내용을 포함시켰다.

계약에 따라 A사가 2015년부터 약 2년간 알선해 B사 대출을 받은 곳은 모두 6개 업체에 총 200~300억원 규모였다. 그런데 실제로 B사에게서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자 B사는 A사에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사는 원리금 10억7000여만원을 대신 갚고, 창고보관료로도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B사와의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사는 2014년 1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 업체인 반면, B사는 자본금 450억원 이상의 중견 업체다.

1심과 2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계약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관해 B사에게 손해가 가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 없이 A사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단, 추가 약정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자본금만 보더라도 B사가 A사의 약 4500배에 달한다. 회사의 존속기간과 경제력 등 전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B사가 A사에 비해 상당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며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B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사·B사의 역할과 권리·의무관계의 내용, 변동 경위,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 등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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