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정매매란 주식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시기와 거래수량, 거래단가 등을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와 유화증권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 행위가 자본시장행위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정매매가 법리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화증권 측 역시 윤 대표 측과 의견을 함께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창업주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부친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 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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