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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1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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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무고할 동기 빈약"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도 불성립 수사 무마 청탁으로 금품 수수 '유죄'




[파이낸셜뉴스]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정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수사 무마를 청탁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기·변호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정원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필리핀 마약상에게 5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상대로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해 이들을 마약 밀매범으로 꾸며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손씨가 이들에 대해 제보하면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1명인 B씨를 송치받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손씨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인천지검도 수감생활을 하던 A씨를 석방하고 A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필리핀에 있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속칭 '던지기'를 한 다음 이를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손씨가 피해자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빈약하고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보원이었던 손씨의 범죄 첩보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신빙성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입수한 첩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손씨가 지인에게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에 등록된 정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마치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나아가 제삼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했으며 필로폰 수입·매매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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