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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7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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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진술 내용 차이로 구속 수사 필요
구속기간 내 음주 혐의 증거자료 보강
구속 후 추가 조사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말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험운전치상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 기준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운전 혐의 기준점과 관계 없이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에서 혐의가 중분하다고 판단했고, 진술 내용이 확보한 증거와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외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에 음주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를 협박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 적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이후 아직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아이폰 3대는 아직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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