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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1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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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생·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법원에 잇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에게 의대 증원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서도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학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그와 같은 불이익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각하됐다. 앞서 각하 결정을 받은 7건의 신청인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각하·기각했다. 1심과 달리 의대생들에 대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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