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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3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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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청장은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한 감정이 있어 의견을 반영했다"며 "신상공개 요건 있는데 피해자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25)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고 현장에 출동, 최씨를 구조했다가 소지품을 두고왔다는 최씨의 말에 다시 건물 옥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수 년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한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최씨는 범행 2시간여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의 경동맥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 청장은 해당 사건으로 대두된 교제폭력 문제에 대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며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그간 아픈 경험을 통해 발전해온 것처럼 교제폭력도 사회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교통규범이 사회적으로 잘 안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국민과 연관되는 교통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방법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외에도 우회전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시설 보강·개선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심야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해선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생각과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작년 9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와 함께 폐기 수순에 놓였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도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제3자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폐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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