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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17:08:14
조회 394 추천 1 댓글 5

[서울=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신대방지구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10분께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제대한지 얼마 안된 A씨(24)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회사 B사에서 일하게 됐다. B사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다. B사 관계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이 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수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했다. 얼마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가 지시받던 텔레그램 방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당시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었다.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수괴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수거책 모집 담당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활동한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업 구인공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쓰는 셈이다.

A씨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다. 통상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했다고 여겼지만 수사기관이 철저한 증빙 없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억울한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도 초기 상담에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집요하게 의심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진행되지만 이런 사건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원칙적으로 “나는 모르고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담했음에도 동종 범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내린다. 반면 범행이 1회에 그친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등 국내 물정을 몰랐을 경우 이를 감안해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일단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했더라도 재판에 가는 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 대상 회사에 대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수행을 할때 현금 쓰기만을 요구하거나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할 때도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가 텔레그램 등 SNS로만 업무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스 피싱은 서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돼 사법당국은 엄벌에 처하고 있다.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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