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가 지난달 출시한 ‘4DX 불고기버거’를 두고 ‘4DX 상영관’을 운영하는 CGV가 상표 사용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리아 측은 상품 광고를 내리고 명칭 변경 검토에 들어갔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CGV는 한 특허법인을 통해 롯데리아에 ‘4DX 불고기버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CGV 측은 “같은 이름의 상표가 붙어 소비자가 혼동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쌓은 4DX 상영관의 명성과 성과를 손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GV는 2009년 특수 환경 장비를 적용해 영화 장면에 따라 의자가 움직이거나 진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4DX 상영관을 처음 선보였다. 4DX라는 명칭으로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CGV는 현재 국내에 39개, 전 세계 65개국에 755개의 4DX 상영관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롯데리아가 같은 이름을 내건 ‘4DX 불고기버거’를 출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각·청각·후각·미각 등 4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4DX’라는 명칭을 붙였다. 하지만 CGV가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리아는 지난 11일 ‘향후 메뉴명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CGV에 회신했다. 동시에 롯데리아 측은 4DX 이름이 붙은 온·오프라인 광고, 포스터 이미지를 철거하겠다는 계획도 CGV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애초에 4DX라는 명칭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품명을 만든 것”이라면서 “법무팀을 통해 (상품명 변경을) CGV와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