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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으로 시집 온 아내..'빚더미' 집안 속여 화가 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9.21 12:12:28
조회 99 추천 1 댓글 0
														
아내가 맨몸으로 시집을 올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돈이 없어서 이사도 미루고 혼수도 미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셋집에서 십년간 혼자 산 남성 A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혼자 살았기에 가구와 가전제품도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양가에서 보증금을 조금씩 보태 새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혼수는 새집에 들어갈 때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 A씨.
세입자가 생각보다 빨리 집을 빼겠다고 해 이사를 갈 시기가 앞당겨졌고 기쁜 마음에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아내는 반기지 않았다.

알고보니 아내는 장인 장모에게 이사 문제를 말하지도 않았고, 처가는 “돈을 보태준다고 약속한 적도, 그럴 형편도 아니다”라고 A씨에게 말했다.
알고보니 A씨의 처가는 사업 문제로 억대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저를 속였다는 게 더 화가 났다”라며 결국 이사를 미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내는 집안 사정이 밝혀지자 돈을 요구했다.
‘장인어른이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장모님이 치과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등이었다.

A씨는 “돈 해달라는 소리도 듣기 싫은데 거절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라며 거절하면 아내가 며칠동안 눈물을 보이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결혼 6개월차인 A씨는 “혼인신고를 안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라며 사연을 보냈다.


“사실혼 관계 일방의 의사로 해소 가능”

안미현 변호사는 14일 YTN ‘양담소’에 출연해 “아내 쪽에서 혼인 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한 데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혼인관계를 파탄 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에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시 아내 측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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