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때문에 매일 다니는 길조차 주의를 하고 다녀야 한다. 만약 운전을 할 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해서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할 수 없다. 도로의 특정 구간을 지정해 차량의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할 수도 있다. 만약 도로 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관한 경찰서 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예외란 없다. 하지만 ‘바쁘다’라는 이유로 횡단, 유턴, 후진을 해선 안되는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관련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크게 4종으로 승합차 등은 7만 원, 승용차 등은 6만 원, 이륜차 등은 4만 원, 자전거 등은 3만 원이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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