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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랜선연애" 안타까운 사연 - 1
[시리즈] 안타까운 사연들 · 동남아 업체혼 성혼자중에 가장 인상깊은 사람 이야기 - 2 (하) · 동남아 업체혼 성혼자중에 가장 인상깊은사람 이야기 - 2 (상) · 동남아 업체혼 성혼자중에 가장 인상깊은사람 이야기 - 1 ·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 2 (하) ·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 2 (상) ·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 1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5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4 (상), (하)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3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2 · 업체혼 안타까운 사연 - 1 [시리즈] 미니 시리즈 · 동남아 업체결혼을 위해 대출을?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때 나름 바빠서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가벼운마음으로 시작한 시리즈가 실베가 가고 심지어 시리즈를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글을 쓸때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재미가 있든없든 저는 저 나름대로 소재가 고갈될때까지 시리즈를 작성해나가겠습니다! 이번편은 우크라이나 "랜선연애" 하셨다가 헤어지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가슴과 처녀로 시작하는 우리 예비신랑님 입니다! 제 시리즈에 나오는 신랑님들에겐..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에겐 가슴과 처녀성도 있었노라 오! 예비신부님께서 수의사였군요! 한국에 오면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차려줘야할지 고민되시는 신랑님입니다 신랑분이 돈이 좀 있으신가봅니다! 결혼후에 계획도 거창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랑님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양다리까지 생각하시는 우리 신랑님.. 저로써는 꿈도 못꿀 일입니다! 음.. 옛날에는 이런 글들을 보면 어질어질했었는데 시리즈를 쓰면서 적응이 된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친" 이라는 분과 실제로 만남을 갖고계신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랑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크흠.. 근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이 굳이 한국이란 나라까지 날아갈까 의문입니다 서쪽으로 가다보면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가 있는데 굳이 난민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려고 할까요? 어쨌든 긍정의 힘이 가득한 우리 신랑님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언급된 "랜선연애" 온라인 데이팅중이라는 우리 신랑님.. 신부님께서 많이 보고싶으시겠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여친이 돌보고 있다" 마르텔로는 저 문장에서 벌써부터 냄새를 맡아버렸습니다만.. 직접 연락하시는 신랑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신랑님의 다음 글입니다! 뭔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스캠냄새나는) 우크라이나녀 (랜선으로) 사귀지 마라" 하지만 신랑님이 더 잘알거라 믿고 현명하게 알아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해서 신부님이 살이 빠졌는데 가슴사이즈가 줄어들걸 걱정하시는 우리 신랑님입니다 모로코 약혼 안타까운 사연 1편에 나오는 신랑님이 생각이나네요.. 어린 신부님을 일찍 재워서 가슴이 커지게 만들고 싶다던 그 분.. 가슴에 대한 집착을 보며 연가시 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랑님의 나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 우크라 여성분이 대쉬를!!!! 이쯤되면 신랑님의 얼굴이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그나저나 지금 신부님과는 오래 교제하셨군요 오랫동안 (한번도)못봐서 많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마르텔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 와이프도 다시 한국오기까지 대략 10개월정도 걸렸거든요 그때의 기다림을 생각하니 신랑님의 심정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독일은 원래도 행정이 느리다고 평이 나있지만 요즘에는 난민문제때문에 행정처리가 더더욱 느립니다! 독일 국제결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만 42세의 우리 신랑님 취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쯤되면 굉장히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 혹시.. 영상통화로.. 아 아닙니다! 분명 신랑님께서 병원이나 애견카페를 신부님께 차려주고싶다고 하셨는데.. 공장다니시면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나봅니다! 공장출퇴근하며 랜선신부님과 한국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꾸시는 우리 신랑님 월세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우리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옆에 없으니 이렇게 의미없는 글만 잔뜩 쓰고계시는 우리 신랑님입니다 제가 올리는 글 말고도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딱히 읽고싶지 않은 글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들이요 신랑님은 쓴거 또 쓰고 커뮤니티 이용자분들은 본거 또 보고.. 지하철 술취한 아저씨마냥 중얼중얼..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또는 아무도 듣지도 않는 곳에서 새장 안에 갇혀 혼자 말하는 앵무새마냥.. 역시나 제 시리즈에 나오는 다른 신랑님들처럼 어딘가 뒤틀린 집착을 가지고 계신 모습입니다 "내 여친도 슬라브 미녀다! 하지만 전기가 끊겨 지금 대화를 하지 못한다!" "여친이 슬라브 미녀지만 전기도 끊겼고 여친이 내 메일도 안보고 전화기도 고장이 났다" 요즘 시대에 메일을 쓰시는 신랑님.. 역시 옛날사람! 옛날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걸까요? 제목부터가 씹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비아그라가 전혀 필요없는 우리 만 42세 신랑님! 그 비결은 "미지의 신부님과의 채팅" 에 있습니다! 돈주고 비아그라 사먹는 바보같은 독자님들 안계시죠? 그나저나 신랑님의 저 글을보니.. 소싯적에 마르텔로가 중학생때 처음 여자와 손을 잡고 걸었을때가 생각이 나네요.. 진한 회색 츄리닝 바지를 입고있었는데 처음 잡아보는 여자친구의 손길에 그만.. 부끄러운 꼴로 길을 걷게 되었던.. 벤치에 강제로 자주 앉아 쉬어야했던 안타까운 이야기가요.. 나이를 무시한 정력이 랜선너머로 전해진걸까요? 꼬시면 넘어간다! 라는걸 보여주시는 우리 신랑님 입니다! 그나저나 꼬시는 이유도 너무 스윗하네요! 모든 행동이 신부님에게 맞춰진듯한 신랑님의 행동입니다 그런 신랑님의 행동에 보답이라도 하듯.. 신부님께서는 신랑님의 재력을 보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돈을 안보시지만 유료사이트에서 신부님을 만나셨군요! 결제를 해야 여성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걸로 추측됩니다! 누군가가 신랑님이 올리신 신부님 사진으로 구글이미지 검색을 했고, 안타까움을 느끼셔서 신랑분을 도와주려 글을 올리셨는데 신랑분께서는 이미 모든걸 알고계신 모습입니다 SNS나 데이팅어플로 신부님을 꼬신것처럼 말씀하셨었지만.. 사실은 유료사이트에 결제하여 신부님과 매칭이 되신 신랑님이었습니다 신랑님의 말씀이 인상이 깊네요 "반박시 니 말이 맞다" 제가 한번 언급한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미국여성분과 랜선연애하여 결혼하여 애까지 낳고 잘살고 계신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신랑님께서도 그 분과 같은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램은.. 저 뿐인건가요? 누가 우리 신랑님을!!!! 괴롭히는겁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자 굉장히 화가난 신랑님께서 꿀통(정보)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국결예정이거나 희망자들이 좋은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었군요.. 하지만 그 수 많은 의혹에도.. 신부님을 지켜주시는 신랑님.. 알파메일이 별거있습니까? 제 생각엔 이런게 알파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님의 다음 글입니다! 신부님께서 신랑님의 사진을 보셨군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오! 신부님에게 꽃을 보냈다는 신랑님! 국제 택배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현지 꽃가게에서 결제하여 배달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우리 신랑 해바라기 였습니다! 휴.. 이번편도 굉장히 기네요.. 무수한 스캠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을 지키고 계시는 해바라기같은 신랑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랑님의 뻘글이 많아 부득이하게 2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랑님은 과연 스캠의혹을 뚫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을 극복하여 신부님과 무사히 만나실 수 있을까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작성자 : 아니마델마르텔로고정닉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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