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8744
22일 ‘2기 지도부’를 구성한 개혁신당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대표(38.38%)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이기인 최고위원(35.34%)이 전당대회 과정에 “숨은 반칙이 있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이 최고위원이 주장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요청했다.
https://www.youtube.com/live/Z_2UqatBwf8?si=Z_M-SaBW7dyiNcbD&t=303
이기인 최고위원의 발언은 5분 03초부터 시청바람
< 주요 진정 내용 >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당법」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호에는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당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관리에서 출발하여 지방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위탁선거관리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와 민주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산실로서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주기 바라며, 아래의 질문에도 명확히 답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질문 >
1.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단 중 4명의 기자와 특정 후보 간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사전에 접촉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당과 선관위에서 ‘재발방지 요청’이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라고 말했는데,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2. 만일 이 최고위원의 주장 대로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불공정행위’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당사자들은 「정당법」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1항각호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S.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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