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가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는데, 이날 이기인 후보는 허은아 후보에게 “허은아.kr을 구축하는데 개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라고 질의하자, 허은아 후보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식기부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분들께서, AI 하시는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토론하고 이러한 사이트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기인 후보는 “정치자금법상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의원님, 정치자금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는 게 확실합니까?”라고 단호한 어조로 묻자 허은아 후보는 “네,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이기인 후보는 “타인이 선거 경선에서 허은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기부한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는 거거든요.”라고 했고, 허은아 후보는 “지식기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런데 말미에 허은아 후보가 “제가 선관위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요. 문제가 된다면”이라고 발언한 부분이 불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한 만큼, 13일 본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주요 민원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정치자금법」은 제1항(목적)에 따라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종류는 동법 제3조(정의) 제1호각목에 따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앞서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허은아 후보가 ‘허은아.kr’ 홈페이지 개설 관련하여,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는지?
2. 허은아 후보는 ‘허은아.kr’를 개설하는데 있어 AI 하는 학생들로부터 ‘지식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지식기부’는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제1호각목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3. 만일 ‘지식기부’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은아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S.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은아 후보가 ‘지식기부’를 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을 예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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