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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3%,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방해·교권침해 경험
학생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 심각•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3.1%가 학생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 또는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 휴대폰 사용 제지 시 폭언(34.1%), 폭행(6.2%)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며, 몰래 녹음·촬영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으로는 올바른 사용 안내 및 지도(43.3%), 처벌 강화(29.3%), 철저한 수거(27.4%) 등이 제시되었지만, 수업 전 휴대폰 수거율은 36%에 그쳤다.• 저경력 교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40.9%)가 지목되었으며,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11457
작성자 : ㅇㅇ고정닉